앞으로 농업(임업) 관련 융자·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·증명서’를 거주지 가까운 읍·면·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.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,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, 산림청(청장 박종호)은 22일부터 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’와 ‘농업경영체 증명서’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. 농업경영정보는 농업(임업)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, 농업(임업)인은융자·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.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전국 130개소), 임업인은 지방산림청·국유림관리소(23개소)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.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,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(임업)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*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. 이에 행안부·농식품부·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‘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’을 개정해 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’, ‘농업경영체 증명서’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,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(소장 박성규, 이하 ‘진주 농관원’)은14일부터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23대(전국 41백여대)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. 그동안 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’나 ‘농업경영체 증명서’는 농업경영체 등록 인터넷 또는 팩스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.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 농관원은“농업인들의 불편을해결하기 위해행정안전부,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,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,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. 한편 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’와 ‘농업경영체 증명서’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, 농업